#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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