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교통위반 행위로, 이중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면 충돌 등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벌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더 엄격히 단속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중앙선을 절대 넘지 말고 차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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