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에 구조물 설치해

'중앙에 구조물 설치해'는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건축법 및 민법상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토지에 기둥·지붕·벽체를 갖추고 쉽게 이동되지 않을 만큼 견고히 고정된 경우에만 법적 건물(부동산)로 인정됩니다. 컨테이너 등 지게차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구조물은 단순 동산으로 보아 상가임대차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토지 정착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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