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에

한국 법률에서 중앙에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통령 직속 부처나 기관(예: 법무부, 행정안전부)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아닌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을 지칭하며, 법령 집행과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법령의 정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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