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인 경찰관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인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경찰관이 직무 권한 내에서 현장 출동, 제압, 체포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점심시간 등 휴식 중이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되며,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며, 위법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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