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경찰관 폭행

'중 경찰관 폭행'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밀치기, 발차기, 물건 던지기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정되며,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합의 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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