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경찰통제 거부하고

'중 경찰통제 거부하고'는 한국 형법상 내란죄나 계엄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상급 지휘나 통제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군·경찰 동원 과정에서 국회 봉쇄나 출입 통제 등 헌법·계엄법 위반 상황에서 경찰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움직인 사례를 의미하며, 법적 책임 회피나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의 본질적 임무(국민 권리 보호) 위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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