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공무원 멱살

공무원에 대한 멱살 잡기의 법률적 의미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력(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이러한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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