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배우자

상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성립된 부부 관계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속법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며, 그마저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근거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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