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배우자 비방

중 배우자 비방은 한국 민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를 향한 지속적인 비방 행위는 부부간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신뢰 관계를 훼손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법에서 부부의 상호 존중 의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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