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선수

'중선수'는 한국 법률에서 '주요 선수'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국가대표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급 선수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체육인으로 보호받으며, 공정한 계약권과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보장됩니다. 품위 손상 행위나 형 확정 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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