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성적 농담·비하

'중성적 농담·비하'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담이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농담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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