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성희롱

중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행위 또는 표시 등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한다는 한국 형법상 성범죄입니다. 주로 직장 상사나 선생 등 권력 우위 위치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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