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성희롱 발언

중성희롱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표현으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이러한 발언은 성희롱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 해당되며,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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