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안전장비 무단

'중 안전장비 무단'은 한국 법률에서 건설 현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장비(예: 안전난간, 보호망, 헬멧 등)를 허가 없이 제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며, 사고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되어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