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폭언·난동

'중 폭언·난동'은 한국 형법상 공무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중한 욕설(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심한 소란 행위(난동)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주로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 내에서의 폭언 난동 행위 금지법에서 규정되며, 승객이나 승무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즉시 제지되고, 벌금이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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