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폭행

중폭행은 한국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가중 형태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 등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보다 피해가 크거나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중대한 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 때리거나 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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