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폭행·가혹행위

'중 폭행·가혹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가중 사유로, 단순 폭행을 넘어 흉기 사용이나 공동 폭행 등으로 중한 경우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혹행위는 특히 아동·노인 등 약자에 대한 지속적·잔인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리키며, 형법 제260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의 잔인성을 고려해 일반 폭행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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