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허위

중허위는 한국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의 법률 용어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통정)하여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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