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허위 발언

'중 허위 발행'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자료에 명확한 정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발언'은 일반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집단명예훼손죄(제307조의2) 등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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