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확성기 소음

한국 법률에서 중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확성기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주거지역이나 도심에서 특정 시간대(저녁 8시~아침 8시 등)에 기준치(보통 55dB 초과)를 초과하면 공해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소음은 공공질서 저해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위나 집회 시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인은 소음 측정 앱이나 지자체 신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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