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음식을 제조·가공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락, 반찬, 간편식 등을 만들어 바로 고객에게 제공하며, 보건소에 영업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함께 영업 폐업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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