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즉석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업소(예: 편의점, 카페 등)가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적합한 시설 사용, 오염된 식품 취급, 반복 위반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일반인은 위생 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 중단과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