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해고

즉시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에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부분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한 손해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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