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거부권

증거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로, 본인이나 직계혈족·배우자 등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데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백거부권'으로도 불리며, 변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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