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우려

증거인멸우려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관련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장 발부나 강제수사 시 중요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 피의자가 증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증거물을 없애려는 행위가 포착될 때 적용됩니다. 이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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