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에 규정된 범죄로, 본인이 범한 범죄나 타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은폐하거나 결과를 훼손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의 물건을 없애거나 녹취록을 조작하는 경우 해당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사 방해를 엄중히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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