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47조 등에 규정된 권리로, 피고인이나 그 직계친족·배우자 등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친족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증언을 강요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명예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 증언거부 시 불이익 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증언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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