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언하면 죽인다 협박죄

'증언하면 죽인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에게 증언(진술)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증언을 하도록 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질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예: "증언하면 죽인다")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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