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언 거부권

증언 거부권은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명예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며, 증언을 거부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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