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상담

증여세상담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 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와 납부 금액 등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자문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공제 한도(예: 직계존속·비속 간 5천만 원),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증여 전에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국번 없이 126)로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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