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분할납부

증여세 분할납부는 증여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 따라 5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며, 각 납부 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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