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을 줄여 세금을 경감하는 효과를 줍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이는 가족 간 증여를 장려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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