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취소

증여 취소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증여를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입니다. 주로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자를 살해하거나 학대·모욕한 경우, 또는 중대한 사유로 증여자가 가혹감을 느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55조에 근거합니다. 취소 시 증여물은 원상회복되며, 청구권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증여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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