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

증축은 건축법 제2조 제8호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건축' 행위 중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등 소규모는 신고로 가능하나, 대규모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처럼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30% 이내로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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