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갑·현금 무단

'지갑·현금 무단'은 타인의 지갑이나 현금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부모 자녀 관계라도 무단 취득 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벌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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