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대행

지급명령대행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내용을 통지하고,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인은 이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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