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돈이나 물건 값을 받지 못할 때 법원에 간단히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채무자의 이름·주소, 청구 금액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채권 회수에 유용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