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예를 들어 1천만 원 이하 청구 시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지급명령이 취소되면 반환받을 수 있어 채권 회수 절차의 초기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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