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기간

지급명령 기간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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