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제출기한

지급명령 제출기한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한은 채권증서(예: 주채권증서)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회수 절차를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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