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정지 해제 방법

지급정지는 기업이 채무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적 조치로, 상법 제39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됩니다.
지급정지 해제 방법은 해제 사유(예: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자산 회복)가 발생하면 주주총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소에 신청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안정화된 후에 진행되며, 해제 등기는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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