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거부 횡령

지급 거부 횡령은 타인에게 위탁받은 재물을 보관·관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급해야 할 때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한 형태로, 위탁받은 재물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된 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공제액처럼 지급 대상이 실제로 위탁된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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