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지나가는 체념 가슴·엉덩이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일상복 위로 드러난 부위를 의도적으로 카메라로 기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