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가 학생에게 안마를

'지도자가 학생에게 안마를'은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학생)에 대한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교사나 지도자가 학생에게 안마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학대 또는 성추행 범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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