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채취

지문채취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손가락, 발가락 또는 기타 부위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 확인이나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수사 수단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채취된 지문은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되어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실시될 수 있으나,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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