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종속회사

지배·종속회사는 상법 제1장의 2절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모회사입니다. 반대로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회사로, 지배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관계는 기업집단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법적 틀로, 지분율(예: 50% 초과 소유 등)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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