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쪼개기 개발부지 투자사기

지분쪼개기 개발부지 투자사기는 개발 예정 부지를 소액 지분으로 쪼개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며, 투자자들은 지분 증서만 받고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개발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주로 무허가 부지나 허위 사업계획을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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