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시 후

'지시 후'는 한국 법률 용어로 주로 군사법 맥락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이후를 의미하며,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와 관련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는 적전 시 사형 등 중형, 평시 무기징역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백히 불법한 지시가 아닌 한 군인은 절대적으로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뚜렷한 경우 거부가 허용되나, 명령거부권은 법제화되지 않아 하급자는 적법성 판단 권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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