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비하 표현

'지역 비하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집단(예: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한 공연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규정되며, 집단명예훼손죄나 집단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으로 해당 집단의 명예를 훼손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권력 주체는 제외되며, 나무위키 지침처럼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별도 문서 생성이 제한되는 편집 기준으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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